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헌법 개정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22개의 개헌 쟁점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22개의 쟁점은 달리 말하면 정부가 원하는 헌법 수정 사항으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는 사안.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업고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등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찬성 의견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개헌 반대 의견으로는 “통일 이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안도 눈에 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5년 단임)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 정치의 구현에 한계가 있고,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가지 안을 소개했다. 첫번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이고 두번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국정을 분점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없거나 간선으로 선출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는 의원내각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등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쟁점 사안에 포함됐다. 현재 대통령은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선투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당선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소개했다.
이 밖에도 쟁점 안건에는 △공무원에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검사로 한정된 영장청구 주체를 법률로 완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