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1월 입찰 공고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액 3억6,300만원)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전에 낙찰자로 정해진 효성은 검찰 고발 제재도 받는다.
이들 업체는 ‘직원 바꿔치기’까지 하며 담합을 벌였다. 효성이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신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가 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될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이 입찰에서는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실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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