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3일 서울 동대문 디오트패션도매상가 앞에서 관계부처·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라벨갈이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렸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 125)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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