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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협력회사 대금 현금 지급 실시





오리온(271560)이 협력회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수를 대폭 단축하는 등 동반성장 체제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리온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2개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2월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일수도 기존 25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오리온은 올 한 해 동반성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한 온라인 공개 입찰 방식의 오픈 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오리온 해외 법인과 연계해 협력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동반성장 대상을 원료공급 농가까지 확대해 감자 생산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 등 농가 상생 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오리온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동반성장 대상 업체를 기존 원부재료 업체에서 설비업체까지 확대하고, 발주 시스템 개선, 품질 관리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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