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박모씨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결과 내야 할 세금이 700만원임을 확인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해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45점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450만원(10만원=1포인트)였던 것이다. 박씨는 우선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 450만원은 포인트 45점을 사용해 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앞으로는 박씨처럼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개인은 최소 50점에서 1점으로 법인은 1,000점에서 500점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에 비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용기준이 다소 높아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2,200만명의 개인 납세자와 1만5,000여개의 법인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자영업자는 포인트 사용 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돼 발급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소득세의 경우 담보보증액의 연 1.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2000년 1월1일 이후 낸 납부세액에 누적으로 붙는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대상으로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는다. 법인은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부여된다. 6년 이전 포인트는 사라진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이용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체납 여부를 고려해 사용 승인이 이뤄진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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