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 등에 합의했다.
경총은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후 “기존 환노위 3당 간사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다음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기로 한 데 따라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에 대해선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ㆍ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ㆍ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상황 시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경영계의 주문이다. 경총은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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