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 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성별·연령·소득·재산을 바탕으로 생활 수준을 추정해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32만세대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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