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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 36년만에 부활하나...국토부 "신중 검토"

승객 거부감 해소가 관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승이 허용되면 이는 36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IT 신기술을 활용하면 합승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합승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지난 1982년 금지됐다. 당시 여러 승객의 요금을 하나의 택시 미터기로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빈번했고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컸다.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과의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최근 교통서비스 업계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합승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앱 미터기는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 개개인의 이동 거리를 정확히 잴 수 있어 요금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2015년 서울시가 금요일 새벽 시간대에 강남역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주장과 시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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