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구조조정 패싱’에는 크게 나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금융권은 분석한다. 먼저 경남기업 트라우마다.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의 검사 트렌드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금감원은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지난해 53.4%에서 올해 68.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검사 비중은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채용비리·지배구조·가계부채 등을 잇달아 검사해 현실적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덧붙여 금호타이어 등의 경우 채권 은행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미리 다 쌓아둬서 당장 금감원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