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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DSR 도입, 대출 문턱 얼마나 높아지나

[앵커]

다음 달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이 시행돼 추가 신규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도 도입돼 부동산임대업자들의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심사와 자영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소득심사를 강화해온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한번 높아지는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 정기자, 은행연합회가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다음 달 26일부터 DSR 을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은행들은 대출을 새로 내줄 때 신청자의 현재 소득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도 괜찮을지 기존에 갚고 있는 빚의 양을 따져 보고 한도를 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살펴봤지만, 다음달 26일부터 DSR이 도입되면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신용대출까지 갚아야 할 빚의 총량에 포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계산되는 빚의 양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기존보다 상환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특히 한도만 터놓는 마이너스 통장도 앞으로는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과 상관없이 한도금액을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은 돈은 빌려도 현실적으로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부담이 없는데요. 이를 반영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 만큼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가장 궁금한 것은 DSR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일 텐데요.

우선 가이드라인은 대출한도와 관련해서는 각 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각 은행이 DSR을 활용해야 하지만, 통일된 제한 기준은 없는 셈인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이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은행들이 당장 여유있게 운영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은행연합회는 DSR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심사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DSR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정책입니다.

DTI나 담보인정비율인 LTV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인 RTI 도입인데요.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보다 충분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게 RTI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 임대업은 RTI 1.25배,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RTI 1.5배가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 애매한 부분이 임대 소득을 따질 때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인데요.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서 임대소득으로 합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밀 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때 상권이나 업황 분석 결과도 여신심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Q. 올해 미국발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사실 금리 인상 때 더 걱정되는 것은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은행연합회는 취약차주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은행권이 연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중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경매 등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은행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은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체발생 우려 고객들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들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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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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