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상승률은 2016년 9월 1.67%에서 지난해 3월 2.39%로 올랐고 그해 9월 2.14%로 조금 낮아졌으나 이번에 폭을 키웠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8월 도입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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