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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만든다는데... 청년 나이 규정은 제각각

법마다 29·34·39세 이하 등

김서른(가명·34)씨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프로그램 덕에 창업에 성공했다. 최근 세무사와 세금 계산을 하던 김 씨는 본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창업지원사업은 만39세까지 청년으로 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29세 이하만 청년으로 인정해서다. 김 씨는 “창업을 준비할 때까지는 청년인데 세금 낼 때는 청년이 아닌 셈”이라며 당황해 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관련 법률마다 규정하는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정책 대상인 청년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 역시 이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안에서도 공공기관 취업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로 범위가 더 넓으며 청년을 뽑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역시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촉진사업 우대 대상인 청년창업자의 연령기준을 39세 이하로 규정해 다른 법과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청년 창업·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향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어학연수와 취업 준비 등으로 대학졸업까지 평균 5.2년이 걸리고, 30~34세 실업률이 2015년 3.3%에서 2017년 4.1%로 치솟는 상황을 근거로 든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청년의 범위를 24세까지로 정한 만큼 군복무를 감안해도 29세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정당국은 15~29세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로만 올해 3,966억원에 달하는 만큼 청년 범위를 더 넓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수시로 대책을 만들면서 청년 범위가 모호해졌다”며 “보다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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