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또 다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당시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참사 이후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하도록 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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