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조선업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상반기에만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 당 4억원,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최대 3%까지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업체가 대환대출 상환 목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도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면 지원대상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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