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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투자조합 11건 위반행위 적발

75곳 조합 시범 점검결과 발표

GP 특수관계인 투자한 A조합 시정 명령

조합원 동의 없이 차입한 C조합 등록취소

개인조합 운영점검 정례화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75곳을 대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조합에서 11건의 위반 행위를 발견해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늘면서 불법 행위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 개인투자조합 가운데 결성 규모가 큰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1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은 9억원, 결성 조합 수는 2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누적 기준 결성액은 2,022억원, 결성 조합수는 382개로 6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투자조합 A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GP의 특수관계자나 주요 주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B도 엑셀러레이터 결성 조합은 초기 창업투자만 할 수 있다는 법을 위반하고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6억 원을 투자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 현장 지도 위주의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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