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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쟁조정위 57건, 성공률 40% 달성

中企 분쟁조정 비용, 시간 크게 단축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산재권 분쟁 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총 57건 사건 중 22건을 조정하며 약 40%의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 성공률 40%는 민사본안 사건 조정 성공률(1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산재권 분쟁조정위는 2013년부터 최근 5년 간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평균 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은 31%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다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나 소요된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 간 분쟁조정 신청의 95%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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