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 등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B(35) 씨 등 판촉사원 6명에게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벌금과 600만∼2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B 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따리상과 짜고 재일교포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 80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밀수한 면세품은 구찌, 카르티에, 롤렉스, 태그호이어 등 명품 시계나 의류 등 총 159점으로 시가로 8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밀수한 면세품을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건넸고, 이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보따리상은 수수료 명목으로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챙겼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