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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성범죄 연루자, 확정판결 없어도 공천 배제”

법원 판결 전 검찰 기소만으로도 배제

공천 후 범죄 사실 드러나면 자격 박탈

바른미래당이 성범죄 연루자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단계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학재 선거기획단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투운동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후에도 이 같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자체를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연루’의 기준은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검찰 기소로 하기로 했다. 단지 의혹만 제기됐어도 당 차원의 심층 심사로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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