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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소유자 합의 시 단독·다세대주택 건축 가능

부산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토지와 노후주택 소유자 2명 이상 합의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단독, 다세대 등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와 노후주택 등을 소유한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등 저층 주거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세대당 0.6대, 30㎡ 미만 0.5대)도 완화한다. 특히 사업비의 50~70%와 이주비 비용을 융자(연1.5%)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차후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 보증공사 본사(문현 국제금융센터 6층)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열린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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