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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조명회사에 아크리치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양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크리치(Acrich) 특허 침해 혐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조명회사 및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3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피소된 업체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전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서비스라이팅 일렉트로닉스를 비롯, 코어 일렉트로닉스, 아치펠라고 등으로 특히 아치펠라고는 지난해 9월에도 12건의 아크리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다른 LED 조명 제품에 아크리치 특허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추가 피소됐다.

아크리치는 고전압 및 고출력 LED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최근 LED 조명 분야에서는 12V 이상의 고전압 LED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로등, 필라멘트 LED전구 등 다양한 조명제품에 아크리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아크리치 기술은 명암비 성능을 향상시키는 로컬 디밍(local dimming) 구현에 효과적인데다 초고해상도(UHD: Ultra High Definition) 화질을 구현하는 하이엔드 TV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용태 서울반도체 준법지원실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아크리치 특허 침해 혐의품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조명기업, 전자제품기업, 유통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해 경고와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고전압 구동 LED 드라이버 및 패키지, AC 구동 LED 드라이버에 필수적인 아크리치 기술보급을 통한 시장확산을 위해, 조만간 합리적인 조건의 특허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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