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개 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인용된 것을 겸허히 수용해 예정됐던 총회를 연기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3개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선거가 연기됐다.
차기 회장 후보 등록은 9일까지 받는다. 연합회는 “새로 치러지는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며 “공명한 선거관리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 전반과 비롯 연합회의 전반적 임무를 수석부회장이 총괄하고 있으며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시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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