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나와 약 14시간 동안 조사받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는 김소남 전 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은 물론 대보그룹·ABC상사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첫 조사 때와 달리 7일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특활비와 달리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되는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수수한 자금이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