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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하림에 칼날 세운 이유는

9개월간 현장조사만 7번…하림 “기업활동 어렵다”

공정위 “전례 봤을때 지나치지 않아…위법사항 수사할 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하림그룹은 9개월 동안 공정위의 현장조사만 7번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림그룹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아들 김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이 혐의로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공정위로부터 다양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작년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며 하림에 현장조사를 한 차례 나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작년 9월과 11월, 지난 2월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이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하림 측에 혐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아리의 계약상 소유권은 농가에 있지만, 그 소유권으로 파생되는 여러 권리를 하림이 신탁 등으로 제한하며 농가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하림 측으로 이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이어진 하림그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모두 합하면 7번에 달한다.

공정위가 단시간에 한 대기업집단에 이렇게 많은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연이은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공정위 측은 위법 사항이 있어 조사하는 것일 뿐 하림에 대한 조사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현장조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필요한 만큼만 핀포인트로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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