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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로 카드 긁었더니 '수수료 폭탄'…사전차단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




소비자들이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로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을 원화로 하면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챙긴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DCC 수수료를 4%로 가정한다면 어림잡아 1,100억원 넘는 비용이 소비자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DDC 서비스 대신 현지통화 결제 방식이 유리하다고 홍보해도 오히려 DCC 이용 건수가 늘고 있어서다. 2014년 해외 카드결제 9,207만건 중 659만건(7.2%)이 DCC로 결제됐는데, 지난해는 이 비중이 1억4,062만건 중 1,558만건(11.1%)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했다. ‘전월실적’ 제외, 서비스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 윤창의 부원장보는 “전월실적 제외대상과 부가서비스 제외대상을 간소화하겠다”며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을 추진한다.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휴·폐업하면 쓸 수 없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보다 짧아 약 20%는 그냥 사라진다.

이 밖에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부터 잡도록 한다.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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