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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개발업 법령 설명회 개최

15일 대전시청에서도 개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법령과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개최된 경인지역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경인지역 지자체 및 회원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날 실적 신고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예방,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협회는 오는 15일 대전 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설명회를 추가로 연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지역설명회 참가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1899-2766)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정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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