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부여되는 공시제도개선실무협의회 우수위원에는 신한금융지주의 공시담당자인 구석완 과장이 선정됐다.
공시 우수법인 및 우수위원 소속 법인은 선정 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연례교육 이수 면제, 전자공시시스템 공표 등의 우대 조치를 받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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