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푸드트럭 규제완화정책은 지난 4년 동안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등록) 푸드트럭은 451대다. 영업등록을 한시적으로 하는 푸드트럭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수기였던 지난해 9월 기준 594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대다수이며 그 밖의 지역 형편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는 차량 개·변조를 허가한 자동차 관리업과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에 얽매인 규제를 풀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등록 차량이 목표의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법차량을 포함해 2,000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푸드트럭 합법화, 규제 완화에도 대부분 차량이 길거리 불법 음식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업 지역의 부족이다. 최근 푸드트럭을 접은 최모씨는 허가된 푸드트럭 영업지에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다. “합법화된 영업장은 손님이 너무 적다”는 것이 최씨의 불만이다. 각종 세금을 내고 허가된 영업장에서 장사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 상권과의 마찰 탓에 지자체들이 허가하는 영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이동 장소마다 신고증을 제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음성적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불만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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