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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2,000대 창업·6,000개 일자리 만든다"더니...등록차량 500대 안돼...그마저도 수도권 '쏠림'

■韓 푸드트럭 규제완화 4년

영업지역 부족...절차도 까다로워

여전히 길거리 불법음식 못벗어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로 언급되면서 규제개혁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회의 후 5일 만에 소형 트럭을 음식판매용 트럭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5개월 만인 그해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 정부는 당시 전국 유원지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강가),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을 영업 지역으로 지정하며 2,000대 이상이 창업하고 6,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만큼 푸드트럭이 현안이었던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푸드트럭 규제완화정책은 지난 4년 동안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등록) 푸드트럭은 451대다. 영업등록을 한시적으로 하는 푸드트럭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성수기였던 지난해 9월 기준 594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대다수이며 그 밖의 지역 형편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는 차량 개·변조를 허가한 자동차 관리업과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에 얽매인 규제를 풀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등록 차량이 목표의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푸드트럭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법차량을 포함해 2,000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푸드트럭 합법화, 규제 완화에도 대부분 차량이 길거리 불법 음식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업 지역의 부족이다. 최근 푸드트럭을 접은 최모씨는 허가된 푸드트럭 영업지에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다. “합법화된 영업장은 손님이 너무 적다”는 것이 최씨의 불만이다. 각종 세금을 내고 허가된 영업장에서 장사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 상권과의 마찰 탓에 지자체들이 허가하는 영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이동 장소마다 신고증을 제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음성적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불만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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