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대출 지원 기준을 현행 상환기간 9개월에서 6개월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꾸준히 갚아도 최대 2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 채무조정자의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복위는 대출 우대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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