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에 대해 즉각 심의에 나서 강력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73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왔지만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 지난해에 제조업 48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현재 24개 품목만 적합업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신세계와 롯데그룹, 다이소 등에 의해 골목상권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심지어는 롯데 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의해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애완동물 판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됐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가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작년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한 49개품목의 6월 말 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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