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1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고 이들을 포함한 총 2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알고리즘 담합은 경쟁 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해 경쟁사 간 합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담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령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수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이 알고리즘 정책 때문에 우버 기사간 묵언의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현행 담합 조항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IT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서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인수·합병(M&A)할 경우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작지만 기업가치가 큰 빅데이터 기업들의 경우 법망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출액 외 거래금액 기준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법망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은 대개 유사할 가능성이 큰데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의 가격 정책을 중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는 지부터 의문”이라며 “1년만 지나면 업계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데 그걸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어떤 식으로 담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운영 제도와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주심)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틀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80년대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법의 원리를 논의해 올해 안에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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