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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뜻"...'총리 추천제' 놓고 野와 충돌

■개헌안 내용 뭘까

野 반대에도 4년 연임제 강행할듯

토지공개념 강화·감사원 독립 유력

지방자치강화·수도이전근거명문화

5·18등역사적사건도반영가능성

정세균(왼쪽)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야당이 ‘국무총리 추천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헌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공방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겉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개헌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대국민 설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대해 설명한다.

개헌안의 최대 격전지는 총리 선출방식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그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심층조사 등을 봤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개헌의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대통령 개헌안에는 4년 연임제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인데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체로 다 확정됐지만 아직 대통령이 고민하는 대목이 있다”며 “정부형태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형태 문제를 개헌안에서 빼고 추진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방식의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지만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방분권 등 중요한 개헌안들까지도 함께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기구화 등의 내용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5·18을 비롯해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 등 민주화 관련 사건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담긴 헌법 제8장 중 자치재정 항목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정조정제’라는 내용이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개혁은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이 개헌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일반론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원칙이 개헌안에 포함된다면 정당지지율이 국회의석수에도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선거제도 중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안에 반영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헌법특별위원회가 의견수렴 조사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반대의견(1만5,275명)이 찬성의견(4,219명)을 압도했다. 토지공개념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병권·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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