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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근로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효과 있지만 일괄 적용은 숙제

<신세계 '35시간' 실험 평가는>

야근 줄어 저녁있는 삶 확산

"노동강도만 세졌다" 불만도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신세계(004170)는 올 1월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근율 감소, 저녁이 있는 삶 등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지만 풀어야 될 난제도 적지 않다. 일부 매장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빡빡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불평의 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주 35시간 근무에서 제외된 신세계푸드(031440) 등 일부 계열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선 근로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됐지만 업무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그룹은 정시퇴근을 위한 PC셧다운제, 집중 근무시간 운영,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 회의·업무보고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야근 문화가 사라져 이마트는 본사 야근율이 32%에서 0.3%로 감소했고 팀별 회의실 이용 횟수도 평균 주 3회에서 1.5회로 낮아졌다. 또 회의실 이용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다. 반대로 사내 피트니스 이용자 수는 하루 140~15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매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 매장은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하루 7시간의 근무를 적용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은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업무 성격에 따라 본사 직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월초·월말에 일이 몰리는 재무 부서나 해외 업무를 담당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하기는 무리다.



주 35시간 근무 확대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세계푸드와 스타벅스 등은 주 35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산직이 많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사업장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느냐도 남아 있는 과제다. 노조에서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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