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 주제별·수요자별로 재분류가 가능한 법령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민간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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