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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망사용 갑질 '철퇴'… 한국 'IT공룡 징계안' 국제 기준되나

네트워크 접속 경로 임의로 변경

방통위, 과징금 3.9억·시정명령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소 물꼬

과도한 트래픽 유발 완화에 '숨통'

EU 등 주요국, 방통위 결정 참고할 듯





미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겪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잘못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가 전 세계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장악한 페이스북·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징계한 것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를 만들며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징금(2억1,230만원) 부과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외국계 IT 기업도 국내 사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정부가 대형 플랫폼(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이례적으로 직접 행정규제를 한 사안이어서 전 세계 IT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의 빠른 접속을 위해 KT와 캐시서버(데이터 임시저장공간)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5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트래픽(데이터전송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KT 외 네트워크 사업자에 캐시서버의 망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네트워크 사용자의 우회 접속경로(홍콩)를 막아 페이스북 사용을 어렵게 한 혐의로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KT 외 네트워크 사용자는 접속경로가 변경된 탓에 페이스북 사용이 2.4~4.5배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IT 기업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더 규제를 받고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낸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연간 기준으로 네이버는 73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에 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IT 기업의 경영진과 서버 등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정부기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역시 ‘역차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2014년 제재 이후 글로벌 IT 기업에 두 번째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정도경영에서 벗어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방송통신 행정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를 징계할 때 참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아 각국의 방송통신 행정기관이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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