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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아동수당 못받는다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사유를 추가해 가정폭력자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우려가 있을 때, 마약 등 유독물질에 중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던 중 아내를 때려 홀로 격리되거나, 부모 둘 다 문제가 생겨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서 아이를 보호할 때는 아무리 친부모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부모에 문제가 생겨 실제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게 타당할 경우를 대비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자녀와 무관)의 하위 90%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6%(15만명) 가량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선(90% 전후)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역전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가구는 10만원에서 일정 비율을 깎은 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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