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께 김포시 대곶면의 한 농가에서 어미 돼지 4마리와 새끼돼지 10마리 등에서 구제역 증상인 수포 등이 관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현장에 출동하여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확진 판정을 이해 농림축산검역본부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는 27일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3월 27일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구제역은 AI와는 달리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 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항체 양성률은 2018년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대응을 위한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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