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전략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고 이 중 250곳에서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씩 들어선다.
정부는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또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서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