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7월부터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미 DSR이 도입된 은행권에 비해 당분간 상호금융 대출이 쉬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요.
금융당국은 풍선효과와 함께 금리 상승기 상호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전성 상시검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7월부터는 DSR도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를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에 돌입합니다.
발굴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해 예대율이나 대출금증가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 DSR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DSR 시범운영을 시작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갚고 있는 모든 빚이 대출심사에 반영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적 부실 우려가 높은 조합은 중점관리조합으로 지정하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만 더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현재 연체가산금리가 연 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이 6%포인트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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