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테아에 과태료 1억3,75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장법인인 유아이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테아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해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대여금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유이아헬리콥터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2년: 3개사, 1년: 15개사), 경고(31개사) 조치를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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