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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 거래 내역 매년 공개해야

대상 상표권,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등 올 5월부터 공개

공정위 조사 결과 20개 대기업 9,314억원 사용료 거둬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 계열회사 간 브랜드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돼 당장 올해부터 공시해야 한다.

브랜드 사용료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다.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 간 모든 브랜드 거래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표권사용 거래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라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실태 점검과 수치현황 공개를 매년 벌여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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