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구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5년 이상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건축물 리모델링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 장기임대차 계약 등 임차인 보호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7월 구남로 문화광장 조성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해 덩달아 상가 임대료가 2배 상승한 구남로 주변 상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여 조례 제정에 발 빠르게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오픈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지금까지 40만 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청사포 상권과 그린레일웨이 2차 구간 준공으로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고 있는 옛 해운대역사 주변도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영세상인을 비롯한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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