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이하의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생애 최초 및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보유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에 따라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다소 낮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은 전세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해야 하고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가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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