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실손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상품을 한 계약 안에 넣어 끼워파는 것이 금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는 다음 달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도 상반기 중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또 최근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 한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했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이다.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 나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또 최소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책정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는 3만5,812원, 여자는 5만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 마다 변경된다.
이와함께 다음 달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해 모든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함께 가입하기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지금처럼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넣어 판매할 수 있다.
오홍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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