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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文케어 저지하려고 '거짓 정보' 흘려서야…

"정해진 횟수 벗어난 상복부 초음파

불법이라 환자가 원해도 못해" 주장

복지부 "제한 없고 본인부담만 차이"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4월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협의해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면 정해진 횟수를 벗어날 경우 환자가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불법이어서 못하게 된다”며 “이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냐”고 날을 세웠다. 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꼭 필요한 진료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걸 정부가 막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싸구려 케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월부터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은 초음파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0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음 주에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해 4월부터 간·췌장·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자나 질환 의심자를 진단하기 위한 제한횟수 이내의 일반·정밀초음파(15~30분 소요)는 입원 20%, 외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횟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환자가 원해도 불법이어서 검사를 못 받는다는 최 당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도 횟수제한 없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손 과장은 “단순초음파는 2~5분 안에 끝나는데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도 어렵다. 관련 학회에서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6개월 정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자료를 분석해 급여기준을 잡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 당선인의 주장은 80% 본인부담 초음파를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유지하고 문제인 케어 저지 투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진정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권고를 무시한다면 정부, 공기관 등과의 회의·대화 등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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