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기부 “톈궁 1호, 4월 2일 새벽4시∼오후4시 추락할 듯”





수명을 다해 추락 중인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다음 달 2일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톈궁 1호는 한국시간 4월 2일 오전 4시 27분에서 오후 4시 27분 사이에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에는 4월 2일 오전 2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7시간 뒤인 오후 4시에는 이보다 2시간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추락 예상 시간은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다.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톈궁 1호의 고도는 173.8km를 기록했다. 30일 오후 4시에는 고도 180.5km에 있었는데, 24시간 만에 6.7km 더 떨어진 것이다.

톈궁 1호는 2011년 쏘아 올린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으로, 발사 당시 길이는 10.5m, 무게는 8.5t에 이른다.

이런 거대한 물체라 하더라도 고도 80km 정도의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부품이 대부분 소실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우주물체는 대기권에 진입할 때 대기 마찰열에 의해 해체되고 대부분 타버린다.

연료탱크처럼 열에 강한 일부 부품이 남을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바다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톈궁 1호의 추락 가능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적은 이 지역의 3천600분의 1에 불과하다.

우주물체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보고된 사례도 현재까지는 없었다.

지난 1979년 무게 80t, 길이 27m짜리 미국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수명을 다하며, 일부 부품이 호주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일 톈궁 1호의 추락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1972년 마련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주물체 낙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물체를 발사한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톈궁 1호로 인한 피해는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옛 소련의 핵추진 위성 ‘코스모스 954’의 잔해가 캐나다에 떨어져 일부 지역이 방사능에 노출됐는데, 소련이 이에 대해 캐나다에 배상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