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낸다. 또 외제차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차량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대인 사고 300만원, 대물 사고 100만원 등 사고부담금을 물게 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는 이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자배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개발원이 일률적으로 만든 차량기준가액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고 보상 시 보험 가입 시점의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차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가상각률이 높은 외제차의 경우 가입 시와 사고 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 보험 가입자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해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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