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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단골 기업, 공정위 본부가 조사

5년간 5회 이상 신고된 기업 대상

앞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 잦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직접 조사한다. 신고사건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직권인지 사건은 본부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5회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에 또다시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본부가 전담하기로 했다. 본부 이관 사건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나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해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다수 신고가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사건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에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약 30개 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 지방 사무소의 업무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거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개별 신고내용을 각각 조사했기 때문에 업무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신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사무소는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공정위 신고 건수는 2016년 3,023건에서 작년 3,474건으로 증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원인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기존 거래 관행이나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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