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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할땐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금융위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금융당국이 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지분청산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룹 내 비금융사인 제조기업의 보유지분까지 영향권에 들면서 해당 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하며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감독 대상은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통해 위험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금융그룹에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자금거래 해소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은 다른 업종 계열사와의 상호·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청산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든 그룹들은 제조기업의 보유지분에 관여하는 것이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라면 금융 계열사끼리의 출자구조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기혁·노희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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