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공사에 전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우선 인하안과 분기마다 여객분담율의 감소비율을 적용하는 안을 신라면세점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 등 면세업체들과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 문제를 놓고 회동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이 임대로 인하 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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