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구의 내용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천길주 대표)가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자를 삼부토건의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부토건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최대 휴대폰 유통업체 디신퉁그룹의 자회사인 디에스티로봇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중이었던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현재 삼부토건 노조와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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